내용요약 오지영 법률대리인 "재심 신청 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
오지영. /KOVO 제공
오지영. /KOVO 제공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혐의로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오지영(35)이 KOVO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지영은 바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5일 “오지영 선수가 KOVO에 재심을 청구하는 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은 “오지영 선수가 2월 23일에 (1차) 상벌위에 출석했고, 26일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27일에 2차 상벌위에 나섰다. 자료를 꽤 많이 들고 갔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시간은 30분 정도였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됐는지도 의문이고, 추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도 거절당했다. 오지영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KOVO 상벌위의 재심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법적 절차를 밟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오지영은 KOVO 상벌위의 징계 처분과 페퍼저축은행의 계약 해지를 무효화 하는 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OVO는 지난달 27일 연 2차 상벌위원회에서 오지영이 팀 동료를 괴롭히고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확인하면서 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페퍼저축은행 선수 B, C는 지난해부터 같은 팀 선배 A로부터 지속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 C는 지난해 말 팀을 이탈했고, 이 과정에서 페퍼저축은행은 A의 부적절한 행위를 파악했다. 페퍼저축은행은 KOVO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KOVO는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뒤 A에 관한 23일 1차 상벌위에 이어 27일 2차 상벌위 개최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결정 이후 A가 오지영이라는 것이 드러냈다. 다만 오지영이 직접 폭행을 가하거나,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합 등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년 자격 정지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페퍼저축은행은 KOVO 발표 직후 오지영과 계약을 해지했다.

류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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