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문체부, ‘제3자와의 계약시 사전 고지 의무’ 등 규정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산업발전 목표”
문체부 로고. /연합뉴스
문체부 로고.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지난 2022년 12월 웹툰상생협의체의 합의 결실인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

특히 지난해 '검정고무신'의 고(故) 이우영 작가의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계약 제정안에 담았다.

이렇게 되면 만화·웹툰 작가들은 연재 계약과 별도로 애니메이션과 드라마 등 2차적 저작물 작성과 이용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게 되며 '2차 저작물 사업자'는 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들 때 사전에 작가에게 알려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달 23일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하며 만화·웹툰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표준계약서 제·개정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도 포함돼 있는 이번 제‧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년 동안 창작자, 산업계, 학계와 함께 여섯 차례의 분과별 회의와 10번의 전체 회의를 열고 제‧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문구를 조정해왔다.

6종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 등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의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 등에게 검토받을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의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의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계약서의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계약 방식이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채로 사업화와 관련한 대리중개 업무만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 이 계약서는 명확한 계약체결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밟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합리적이면서 공정한 계약을 통해 창작자는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산업계는 안정적으로 확보한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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