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서 제공. JTBC
양산경찰서 제공. JTBC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경찰이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불법 대부업자 일당을 체포했다.

11일 경남 양산경찰서는 불법 대부업자 3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불법 대여한 3명을 검거했다.

A 씨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양산·김해 등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 명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법정이자율 20%를 넘어선 연평균 41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명함 등을 무작위로 배포해 광고하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매일 이자와 원금을 갚는 일수 형식으로 돈을 빌려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소규모 자영업자와 배달대행 기사 등 제도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A 씨 일당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원금의 10% 수수료를 공제한 후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한 받는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운영했다. 이들은 채무자의 체크카드, 가족 인적 사항 등을 받아 “체크카드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라고 협박해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 일당은 온몸에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이레즈미 문신을 했으며, 채무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찾아가 일수금 납부를 독촉했다. 이들은 채무자를 폭행하고, 외진 곳에 불러 무릎을 꿇리고 “땅에 묻어버린다”고 협박했다. 여성 채무자의 경우에는 나체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에 저장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1년간 범죄수익금 2억5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양산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들 일당을 검거했다. 양산경찰서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시 즉시 경찰에 도움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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