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단속 - 12일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이 신학기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및 법규 위반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서울경찰청이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중심으로 음주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기초자치단체 등과 함께 스쿨존 내 법규 위반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서울 관내 스쿨존 47곳에 인원 161명을 투입해 음주 운전 및 신호위반 등을 단속한 결과, 면허정지 3건(성북경찰서 2건, 동대문경찰서 1건)이 적발됐다.

같은 날 신호위반 및 보행자 보호 위반 등 기타 통고처분된 건 수는 총 297건(신호위반 84건, 보행자 보호위반 8건, 기타 205건)이다. 관할 경찰서별로 살펴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구로경찰서 39건, 도봉경찰서 27건, 송파경찰서 25건, 중랑경찰서 22건, 성북경찰서 17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마포구 상암동과 아현동 내 스쿨존에서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등 유관기관 소속 40여명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한 한 택시 기사가 단속됐다. 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탑승한 한 학원 통학 차량에 하차 도우미가 없어 적발된 건도 있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는 보호자를 태워 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길시 벌금 3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교육청과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시인성이 높은 형광 가방 덮개를 제공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등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 법규 위반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하고 캠페인 및 교육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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