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7일 목포 시작으로 전국 38개 지역에서 순차 진행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와 나선다. /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와 나선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소‧영세기업들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와 나선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 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국 순회설명회는 오는 27일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에 대해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역량이 부족한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영세기업들에게도 적용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전국 83만 여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소기업‧영세사업장에도 안전에 대한 관심과 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가 처벌을 받는다면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있어 이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마련된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안전보건공단 소속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장 위험요인 파악, 사고예방 활동, 사업주의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법의 핵심인 자기규율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와 자기주도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중소‧영세기업 실정에 맞는 현장감 있는 설명과 실질적인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된 만큼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법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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