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청년부터 노인까지 올해 15만 4천 개 일자리 늘린다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 원 과태료 부과

자살 고위험 시기 맞아 자살예방 홍보 강화
사진 = 인천시청
사진 = 인천시청

[한스경제=이승재 기자]
◆인천시, 청년부터 노인까지 올해 15만 4000개 일자리 늘린다

인천시가 올해 1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한다.

시는 청년에서 노인까지 전 계층을 포함하는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확보를 통한 고용성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도 일자리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목표 고용률(15~64세 기준) 68.6%, 15만 4000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웠으며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388억원이 늘어난 총 1조 3595억원(민자제외)을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 12월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동안 총 ‘60만 개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70.1%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2023년에는 연차별 목표(146,079개) 대비 1만 1985개나 많은 15만 8064개 일자리를 달성한 바 있으며,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대상 평가에서 일자리 공시제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최근 개선되고 있는 고용지표와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 기록, 인구 300만명 돌파 등, 대한민국 제2 경제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선8기 종합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올해 일자리 대책은 시민이 체감하는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의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 ▲지역주도 일자리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 ▲맞춤형 일자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5대 전략과 12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첫째 ‘고부가가치 미래 일자리’는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➀미래산업(AI·디지털· 로봇·바이오) 혁신일자리 341개 ➁혁신성장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2790개 ➂ 경제자유구역(IFEZ) 신성장산업 조성 및 고용창출 일자리 1만 3835개 등, 총 1만 6966개에 달한다.

둘째 ‘지역주도 일자리’는 지역산업 중심으로 고용의 질 개선을 목표로 ➀중소기업지원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 역량 강화 일자리 178개 ➁인천지역 특화형 일자리 활성화 23,399개 일자리 ➂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자립환경 조성 1883개 등, 총 2만 5460개다.

셋째 ‘청년의 꿈 도전 일자리’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목표로 ➀청년의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지원 1만 1380개 일자리, ➁청년의 도전을 응원하는 창업 생태계 조성 10개 일자리 등, 총 1만 1390개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는 취약계층 및 시민 일자리안전망 강화를 위해 ➀공공부문 일자리 안전망 강화 6만 1557개 ➁생애주기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2만 6869개 등, 총 8만 8426개다.

다섯째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는 점점 심화되는 구직·구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➀고용서비스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12,343개 ➁일자리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276개 등, 총 1만 2619개의 일자리를 지원한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해 일자리창출 목표 대비 108.2%의 달성률을 이뤄낸 만큼 올해에도 청년·여성·노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전 계층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적 확대는 물론 질적 개선을 동반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인천시청
사진 = 인천시청

◆인천시, 매연 저감 장치 없는 5등급 차량 운행하면 20만원 과태료 부과

인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매연 저감 장치(DPF)*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인천 전 지역(옹진군은 영흥면만 포함)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운행 적발 시 최초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1개월 내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더라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된다. 또한 과태료의 총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의 대상이 되며,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한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 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안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 조회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혹은 유선으로 가능하다.

박성연 시 대기보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 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시, 자살 고위험 시기 맞아 자살예방 홍보 강화

인천시가 자살률이 급증하는 봄철(3~5월)을 맞아 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 활동에 나섰다. 

시는 3월부터 5월까지 불안이나우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예방 상담전화 △다중이용시설 자살예방 홍보물 배부 △자살예방 홍보부스 운영 △생명존중·마음안심 캠페인 △대시민 생명지킴이 양성 등 자살 예방 홍보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특히 삶의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받는 방법을 알지 못해 자살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부채·일자리·법률·정신건강 등, 위기 대응 사회서비스 도움 기관의 정보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우울이나 불안 등 삶의 위기에 직면한 시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자살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주변에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용기를 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말했다.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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