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중흥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승인
종합건설업 시장 등에서 경쟁제한 우려 적어
중흥그룹 사옥. / 중흥그룹 제공
중흥그룹 사옥. / 중흥그룹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마지막 과정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했다. 

공정위는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중흥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대우그룹 인수를 추진했다.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후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9일 KDB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주식 50.75%(중흥토건 40.6%, 중흥건설 10.15%)를 2조670억원에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두 회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대우건설 사옥. / 대우건설 제공
대우건설 사옥. / 대우건설 제공

공정위는 심사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종합건설업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종합건설업 등록업체 1만4264개)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시장에서 두 회사가 결합 후에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이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고 봤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도 결합 후 점유율은 2.02%로 미미한 수준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결합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 기업결합이다.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건설업 시장 경쟁이 매우 치열한 상황에서 본 건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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