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 즉시 시행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 완화돼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 서울시 제공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일대 정비 후 예상도. / 서울시 제공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앞으로 서울 내 2종7층(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이하 지역은 모아주택 건립 시 공공기여가 없더라도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개선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이라 불리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블록 단위로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심의기준 개선을 통해 2종7층 지역은 공공기여 없이도 평균 13층, 최고 15층까지 층수가 완화된다. 지금까진 임대주택 건립계획을 포함하면 심의를 통해 10층까지 높일 수 있었다. 공공기여 시 최고 15층까지도 완화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관련 기준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또 서울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현재 15층 이하로 제한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 제한을 하반기 중 폐지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건립 시 가로대응형 배치 및 창의적·입체적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또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계해, 오는 8월 4일 개정 법 시행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아주택으로 정비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계획을 수립해 자치구에 제안할 수 있도록 주민제안 요건을 신설했다. 현재는 자치구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에 승인 요청을 해야 했다. 

제안요건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을 위해 설립된 2개 이상 조합,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 시행 예정지(2곳 이상) 각각의 대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토지등소유자다. 계획 수립 이전에 적정범위에 대해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수립 범위를 확정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이 마련되면 제안요건을 갖춘 주민이 자치구에 관리계획안을 제출하면 된다.

모아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기준도 마련했다. △지하주차장 설치 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안의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이다. 서울시는 모아타운뿐 아니라 일반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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