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월 사용가능…2025년까지 5G 무선국 15만개 의무 구축
“품질 고도화 위해 노력…설비 투자 확대할 것”
LGU+ 용산 사옥 / 사진=LGU+
LGU+ 용산 사옥 / 사진=LGU+

[한스경제=김재훈 기자] 5G 추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 입찰한 LG유플러스가 이변 없이 추가 주파수를 할당 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LGU+를 3.40∼3.42㎓ 대역(20㎒폭) 5G 주파수 추가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LGU+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검토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심사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전파자원 이용 효율성·재정적 능력·기술적 능력 등 3개 심사 항목에 대해 할당 조건이 부합했다”고 설명했다.

LGU+는 최저경쟁가격인 1521억원에 5G 추가 주파수를 얻게 됐으며 주파수 할당은 오는 11월 1일 이뤄질 예정이다. 사용 기한은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이용종료 시점과 같다.

이번에 할당된 주파수 폭은 LGU+가 이미 사용 중인 3.42∼3.50㎓의 80㎒폭 바로 아래에 붙어 있다. LGU+은 이번 추가 할당으로 100㎒ 5G 주파수 대역을 부유하게 됨으로서 SK텔레콤, KT와 동일한 5G 품질을 서비스할 수 있게됐다.

LGU+는 “이번 20㎒ 추가 할당을 통해 품질 고도화와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11월부터 농어촌 공동망 구축지역을 비롯한 전국에서 균일한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할당을 통해 투자가 활성화돼 소비자 후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LGU+는 이번 추가 할당으로 2025년 12월까지 5G 무선국 15만국(총 누적)을 의무 구축해야 한다. 또한 농어촌 공동망 구축 완료 시점을 2024년 6월에서 2023년 12월로 6개월 단축해야 한다.

김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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