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거주목적 토지 매매 시 농지가 싸 다만 대지가 편리”
토지와 닿은 길이 ‘현황도로’라면 사용승낙 승계 체크
고향사람과 직거래하기보단 공인중개사 통해야 ‘안전’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하고 있다. (기사는 사진과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농부들이 누렇게 익은 벼를 추수하고 있다. (기사는 사진과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귀농·귀촌을 준비 중인 도시인들이 가장 어렵게 여기는 것은 땅과 집을 마련하는 일이다. 

50대 여성인 A씨는 “명절 때마다 은퇴 후 귀농귀촌에 대해서 형제들과 의견을 나눈다”며 “고향이라고 해도 잘 알지 못해 오래 사신 분에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말했다. 

추석 때 대부분 고향을 방문하기 때문에 은퇴 후 고향으로 귀향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비교적 여유있게 땅을 알아보기 좋은 때다.

지방은 아는 사람을 통해 조용히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라남도에선 4만6590건의 토지가 거래(매매)됐다. 그 중 중개거래는 8096건으로 17%에 불과하다. 83%가 직거래였다.

이는 자칫 위험할 수 있다. 

고향을 잘 안다고 해도 현재 상황은 제대로 알 수 없다. 따라서 귀향을 원한다면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듣는 것이 안전하고 확실하다.

이기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구위원은 “지방엔 무허가로 영업하는 사람이 많아 조심해야 한다”며 “그들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3~4군데 부동산을 돌아봐야 한다”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걸려있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시작하라”고 조언했다. 
 
집을 짓기 위한 땅을 알아볼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

이 연구위원은 “농지 매매가격이 대지보다 저렴해 그 쪽으로 접근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던, 집을 새로 짓던 편리한 것은 대지인 것이 사실”이라며 “농지는 취득 자격이 있는데 도시민들은 쉽게 갖추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 외 도시 계획상 용도지역을 살펴야 한다”면서 “자연녹지인지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용도지역을 알아두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보려면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지번만 알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그는 “대지를 매매한다고 해도 최소 2m 폭의 도로가 접해있는지, 지적도 상의 법정도로인지 체크해야 한다”며 “현황도로는 남의 땅으로 매수하라고 과도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어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물어 토지사용승낙을 승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직접 구청에 가서 지적도를 발급 받아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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