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잠시 1세대 3주택자 됐다가 양도세 3670만원 부과
법원 "대체주택 취득해 이사, 투기목적 없다고 봐야"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들. / 한스경제DB
서울 여의도 내 아파트들. / 한스경제DB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이사 도중 잔금일 앞당겨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납세자에게 수천만원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최선재 판사)은 지난달 10일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거주 중인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지난 2019년 12월 15억6000만원에 양도했다. 이듬해 2월 A씨는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20여만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A씨가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1세대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세무서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했다.

또 일반세율에 20%를 가산하는 중과세율을 적용, A씨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여만원(가산세 포함)을 내라고 통보했다. 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3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장기간 거주하다가 거주 이전을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해 이사했으므로 투기목적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또 주택 양도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양도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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