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1년 유예 조치 시행
새 정부 거래절벽 해소 기대하지만 쉽지 않아
세금 완화 기대 속 관망 등 다른 요인도 고려해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연합뉴스

[한스경제=서동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시행됐다. 양도세가 완화돼 세금 부담으로 인한 거래절벽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기대했던 만큼 극적인 매물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거래문제는 양도세 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하게 꼬인 실타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1년 동안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10일 이후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 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6월 1일 전까지 처분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줄어든다. 새 정부는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이라도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래절벽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융예에도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내건 만큼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기존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지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보유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금 및 규제 완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지 지켜본 뒤 다주택자들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민간 임대사업자 활성화도 매물이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다주택자로선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을 덜 내게 된다면 굳이 주택을 매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 

거래를 하고 싶어도 임대차3법 때문에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실수요자란 보통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를 가리킨다. 다주택자가 이들에게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앞세워 전월세 계약을 연장한다면 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나마 서울 외곽과 경기도 지역에서는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진 지켜봐야 한다. 주택 구매자 역시 새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을 기다리고 있어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만 LTV 최대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바닥이었던 거래량이 크게 오를 것이란 기대는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로 분명 전보다 매물과 거래가 늘겠지만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 전체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분위기가 시장에 퍼지면서 거래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할 순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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