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요리매연’…“한국서는 환기 기준도 없어”
검사자 중 20% 폐결절…폐암 ‘매우 의심’도 61명으로 집계
지난달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연합뉴스
지난달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교육청에서 열린 '전국학교급식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 /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학교 급식실 노동자 중 20%가 폐결절을 앓고 있거나 폐암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부가 받은 광주‧대구‧울산‧경북‧충남‧전남 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노동자 폐암 검진 중간 결과에 따르면 검사자 8946명 중 1634명(19.9%)이 폐결절 등 이상 소견을 보였다.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검사자도 6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남 17명 △전남 14명 △광주 10명 △경북 8명 △대구 7명 △울산 5명 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요리 매연에 대한 과학적 환기 기준 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밀폐된 공간에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도 많아, 급식 종사자의 질병 위험 노출에 대한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달 12일 광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따르면 현재까지 각 시도교육청에서 급식실 환기 시설 개선 조치를 시행한 곳은 전국에 단 90개 학교 뿐이다.

이러한 지적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2월 학교 급식노동자의 폐암을 산업재해로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도 같은 기간 요리 매연을 폐암 발병 원인으로 인정했다. 요리 매연은 굽거나 튀길 때 발생하는 초미세 먼지로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노동부는 12월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55세 이상 노동자 또는 급식 업무 10년 이상 종사자에 대해 폐암 선별 검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별로 각각 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재는 앞선 6개 교욱청에서 중간 결과를 제출받은 것이다. 최종 결과는 내년 2월말까지 취합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서용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지난 9월 14일까지 접수된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재신청 건수는 총 79건이다. 이 중 50건이 산재로 승인됐으며 산재 인정 후 숨진 노동자도 5명 포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서 의원은 “교육청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무책임하게 하지말고 건강 검진 안내 등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조리 과정서 폐암을 얻은 공무직 종사자들의 가슴 아픈 사례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며 “여성 폐암의 90%가 연기와 조리과정의 영향이라는 조사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