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고용부 3일 MSDS 제도 이행실태 감독결과 발표
214개소 중 121곳 문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최근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실태 자율·점검 및 감독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214개를 조사한 결과 121개소(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 24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 2월 경남 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이 세척제에 함유된 트리클로로메탄에 노출돼 급성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부는 앞서 4~6월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MSDS 제도는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다. 유해·위험성이 확인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사업주는 해당 물질을 제공할 때 MSDS에 꼭 유해·위험 정보를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214개소 중 절반 이상인 121개소(57%)가 MSDS 제도를 준수하지 않았다.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37개소(30.6%)로 가장 많았고, MSDS 미제출 35개소(28.9%), 교육 미실시 26개소(21.6%), 미게시 21개소(17.4%) 등이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MSDS 제도를 어긴 사업장 중 6개소는 사법 처리하고, 120개소에 대해선 총 2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호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