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 한국지역난방공사 제공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이 하청업체에서 4년 간 매달 200만원의 현금을 가져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소재 한 공기업에 다니는 A부장은 경기도에 있는 하청 업체 B사를 매달 찾았다'며 '업체 측이 미리 준비한 현금 200만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청업체인 B사는 중간 회사인 C사에 돈을 입금했고 C사가 이를 뽑아 다시 B사로 가져다 놓는 방식을 통해 공사 직원이 가져갈 현금을 마련해 놓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가져간 돈을 자신의 은행 계좌에 옮긴 뒤 사용하다 공사에 발각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해당 직원에 대한 수사를 분당 경찰서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난방공사는 해당 직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으로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직원을 수사 중인 것은 맞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어떤 것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다만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자체 조사에 나선 상태며 A씨 계좌에 매달 찍힌 입금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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