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리튬 가격 1년간 195% 올라…니켈 가격도 지난달 말부터 상승세
이전 정부 해외자원개발 예산 3952억원에 불과
정운천 의원, 해외자원개발 기능 원상복귀 내용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한국광해광업공단
강원도 원주시에 위치한 한국광해광업공단 전경. /한국광해광업공단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최근 국회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원상회복하는 법안이 발의돼 이전 정부에서 사실상 동력을 잃은 자원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리튬과 니켈 등 4차 산업 핵심 광물 가격 상승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자원 확보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 천정부지로 치솟은 리튬 가격…1년 새 195%↑

6일 공단의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순도 99% 탄산리튬 국제 거래 가격은 1㎏당 559.5위안을 기록했다. 지난달 평균과 비교하면 11.95위안(2.09%) 하락했지만, 여전히 500위안 선을 유지 중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리튬 가격 상승 폭은 더욱 크다. 지난해 12월 2일 기준 1㎏당 189.5위안이었던 탄산리튬 가격은 약 한 달 뒤인 1월 12일 306.5위안으로 폭등했다. 이어 지난 10월 10일 501.5위안을 기록하며 500위안 선까지 돌파한 상황이다.

리튬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단순하다. 리튬 생산은 1~2년 단위로 계획되고 광상(鑛床) 개발에도 4~7년이란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지난해 리튬 수요가 회복되고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지만, 반대로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국내 리튬 수요의 경우 전량 수입하는데, 중국 의존가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중국 리튬 수입 비중은 지난 2020년 47%에서 지난해 59%로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7월에는 64%까지 확대됐다.

특히 지난 8월 가뭄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쓰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리튬 가격이 급등한 바 있다. 또 중국이 과거 일본과 정치적 갈등 시 희토류를 전략적으로 이용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공급망 다변화와 해외 자원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니켈 가격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7일 1톤당 4만2995달러까지 치솟았던 니켈 가격은 지난 7월 15일 1만9100달러로 하락했다. 하지만 지난 5일 2만8365달러를 기록하며 또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탄산리튬 국제 거래 가격. /한국자원정보서비스
탄산리튬 국제 거래 가격. /한국자원정보서비스

◇ 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 발의…해외자원개발 기능 원상회복

주요 광물들의 거래 가격이 잇달아 상승하고 있지만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이전 정부에서 큰 폭으로 낮아졌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395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 1조2227억원 △노무현 정부 3조5025억원 △이명박 정부 5조5328억원 △박근혜 정부 1조23억원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회에서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다시 살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정운천 의원 지난 1일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원상 복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기차 등 신산업의 성장과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추진으로 리튬과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광물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중국 등 자원 보유국들이 광물을 무기화 또는 국유화하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자원 확보에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공단은 지난해 9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해 설립한 공기업이다. 당시 새롭게 출범하면서 광해광업공단법이 제정됐지만 공단의 사업 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했다. 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자원개발 사업 근거를 삭제하고 보유 중인 해외광산을 모두 처분토록 규정한 것이다.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부실화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적폐시하면서 그 기능을 전면 축소한 측면이 크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 광물자원’을 다시 포함하는 한편, 해외 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토록 했다. 또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 투자사업을 매각토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정운천 의원은 “세계 각국이 자원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 공기업들은 청산절차 밟듯 과거 어렵게 확보한 해외자산 매각에 여념이 없다”라면서 “공단법이 개정된다면 우리 자원 공기업들이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도 더 전향적으로 지원·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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