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5년여 만에 판결
재산분할 665억원, 위자료 1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최정화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소송을 벌인지 5년여 만에 판결이 나왔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사상 최고 수준의 재산분할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 김현정)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최 회장이 판결 확정 후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연이자로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노 관장이 반소를 낸 2019년 12월부터 1심 선고일인 6일까지 연 5%를, 이후 다 갚는 날까지 11%를 더해 지급하게 했다. 이대로라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실제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1000여만원으로 추산된다.

법원은 다만 최 회장 측 의견을 수용해 이번 소송에 쓰인 비용은 양측이 합해 각각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협의 이혼에 실패했고 같은 해 11월 양측은 조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이듬해 2월 정식 소송에 돌입했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던 중 노 관장이 맞소송(반소)을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소송은 다시 시작됐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반소를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SK 주식의 42.29%(약 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에 대한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다. 최 회장의 부친인 고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이 결혼 뒤에 이뤄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 SK㈜의 최대 주주가 된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현재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297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사실상 최 회장 승소로 보고 있다. 재판부가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판단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최정화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