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박슬기 기자]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부터 6개월 간 오전 2시부터 8시까지 하루 6시간동안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2019년 5월3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내려졌던 업무정지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됨에 따라 롯데홈쇼핑의 방송 송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홈쇼핑은 내년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간 오전 2~8시(하루 6시간)에 TV홈쇼핑 방송 송출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롯데홈쇼핑과 이미 상품편성을 약속한 중소납품기업을 비롯한 협력업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 시기를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해 업무정지 시간 중 자막으로 방송 중단 상황을 고지하는 정지화면을 송출하도록 했으며, 방송정지 사실을 방송자막,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업무정지 개시 14일 전부터 시청자에게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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