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박슬기 기자
올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사진=박슬기 기자

[한스경제=박슬기 기자] 2023년 계묘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올해 경기침체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유통업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으로 바뀌는 제도가 많은 만큼 유통업계 역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 대형마트, 의무휴업 10년 규제 완화 움직임 

지난해 지지부진했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등 규제 완화에 대한 움직임이 올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와 중·소유통업계가 지난해 12월 28일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다. 다만, 일요일 의무휴업 폐지에서는 한발 물러나면서 '반쪽짜리' 규제 완화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유통업계는 그간 금지된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 내 온라인 배송이 허용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의무휴업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촉진 등을 위한 인력 및 교육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및 마케팅·홍보, 시설·장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꿨다. 경기도에선 14개 시군이 평일 휴업 중이며 울산도 중구, 남구, 북구는 매월 둘째 수요일,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제주도는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에 의무휴업 중이다. 

◆ 일회용품 사용 금지, 계도기간 종료된다

지난해 11월24일부터 시작된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올해 11월에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환경부는 앞서 전국 식당, 카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제한 품목에 추가됐다. 

당초 환경부는 계도기간 없이 즉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계도기간을 1년을 뒀다. 이와 관련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등에서 사용과 관련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안내문을 붙이는 등 노력에 나섰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친환경 소비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만큼 정부와 현장의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금지 사항을 어기면 자원재활용범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인천공항 사업자 선정 시작된다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29일부터 제1여객터미널, 탑승동 및 제2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찰 사업권은 일반 사업권 일반 사업권 5개(63개 매장, 20,842㎡), 중소․중견 사업권 2개(총 14개 매장, 3,280㎡) 등 총 7개로, 기존 터미널별로 나뉘어있던 총 15개의 사업권(T1 9개, T2 6개)을 대폭 통합 조정했다. 

21년동안 지속해오던 '고정 임대료' 제도는 폐지된다. 대신 여객수에 따라 임대료가 조정되는 여객당 임대료 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정해진 임차료를 내야했던 면세업계는 제도가 변화된 것에 반색하는 분위기지만, 매출 연동형에 비해서는 실적 개선을 타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찰일정은 2023년 2월 21일 참가 등록 및 2월 22일 입찰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자 평가 및 관세청 특허심사 등으로 진행되며, 최종 낙찰자 결정 및 계약체결을 거쳐 신규사업자가 운영을 개시하는 것은 2023년 7월로 예상된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올해 1월1일부터 식품 포장재에 표시되던 유통기한이 38년만에 소비기한으로 바꼈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으로 유통기한보다 길다. 식품 날짜 표시 제도를 바꾸는 것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식품 폐기와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식약의약안전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유형 10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살펴보면 가공두부는 기존 유통기한 7~40일에서 소비기한이 8~64일로 늘어난다. 떡류는 기존 유통기한 3~45일에서 소비기한 3~56일로 늘어나며 김치는 30일에서 35일, 초콜릿가공품은 30일에서 51일, 캔디류는 15일에서 23일로 늘어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이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올 한해동안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이후 2024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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