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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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근현 기자] 11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법정을 떠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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