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판사 “범죄사실 소명 부족, 다툼의 여지”
가거도. (사진=연합뉴스)
가거도.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전라남도 가거도 일대 방파제를 건설하며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삼성물산 전·현직 임직원 2명과 공사에 참여한 감리설계사 1명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7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수사 경과, 심문에 임하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2013년 해양수산부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발주한 가거도 일대 방파제 건설 사업을 맡아 시공하던 중 연약 지반인 점토층이 발견되자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며 347억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재료비와 인건비 등을 조작해 약 200억원 가량을 불필요하게 늘려 가로챈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삼성물산 건설부문 본사를 압수수색해 공사비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피의자·참고인들을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조만래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이들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함께 범행한 것으로 의심받는 다른 삼성물산 임직원도 수사 중이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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