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PCR 검사 의무 동시 폐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 연합뉴스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시행한 입국자 격리를 8일 폐지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에 적용한 '갑(甲)'류 감염병 방역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갑·을·병 단계로 전염병을 관리하는 중국은 코로나19와 콜레라 등을 '갑' 단계로 관리하고 있었다.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고자 입국자에 대한 강제적 시설격리를 시행해온 중국 당국은 약 34개월 만에 입국자 시설격리 의무를 폐지했다.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중국 입국자는 공항에서 실시하는 건강 신고와 일반적 검역 절차에서 이상이 없으면 목적지로 향할 수 있다.

코로나19 검사를 접수하는 중국발 입국자들 / 연합뉴스
코로나19 검사를 접수하는 중국발 입국자들 / 연합뉴스

이와 함께 출발지 소재 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해야 했던 건강 코드도 받을 빌효가 없고 공항에서 시행된 PCR검사도 폐지됐다.

다만 최근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세계 각국이 중국발 입국자 대상 방역 조치를 강화한 만큼 중국인의 해외여행은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또한 중국인 대상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고 항공편 증편을 제한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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