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석 165명 중 찬성 157명으로 통과…표결 전 국민의힘 의원들 본회의 퇴장해
향후 법안 표결 위한 안건 상정 여부 미지수
김진표 의장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 여야 합리적 대안 마련 당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채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수 기자]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 부의를 통과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총 165표 중 찬성 157표로 가결됐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보다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질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이재명표 민생법안 1호’라는 상징성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시사로 여야 간 대치가 극에 달했던 사안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2월 2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하면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됐다. 최춘식·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찬반 토론에 나서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표결조차 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떠났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이 처리됐지만 법안 표결을 위한 안건 상정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김진표 국회 의장이 표결 후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의힘이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도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는 쌀 시장 가격 안정과 식량 안보 차원에서 찬성하는 의견과 재정 부담 및 장기적 쌀값 하락 우려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엇이 농민들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의장으로서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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