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까지 지원 대상 확대 
에너지바우처 받지 못하면 가스요금 추가 할인으로 지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없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구 한 주택의 가스계량기에 눈이 쌓여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정부가 3월까지 난방비 지원 대상을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을 2배 확대하는 등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未)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이번 추가 지원대책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2022년12월~2023년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지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할 때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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