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미국 에너지부, 한수원 수출신고 반려하며 웨스팅하우스와 협력 요구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장착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호기(왼쪽)와 2호기 모습.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형 원전 APR1400이 장착된 경북 울진 한국수력원자력 신한울 1호기(왼쪽)와 2호기 모습. /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미국정부에 신고했으나 반려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수원과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2월23일 미국 에너지부에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입찰과 관련한 정보를 제출했다. 

미 연방 규정 제10장810절은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체코는 미국이 원전 수출을 일반적으로 허가한 국가 중 하나로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러나 에너지부는 지난 1월19일 한수원에 답신을 통해 "810절에 따른 에너지부 신고는 미국인이 제출해야 한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미국의 수출통제를 이행할 의무는 미국 기업에 있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신고하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인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인지를 놓고 소송 중이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과 폴란드 원전 신축 사업을 놓고 경쟁하면서 한국형 원전에 대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정부 허가를 받아 한국에 수출한 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 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폴란드 현지 언론은 한수원이 현지 민간 에너지기업 '제파크'와 원전 사업 의향서를 교환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으로 막판 뒤집기를 시도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한수원은 5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가 미국 수출통제 규정에 따른 절차상 수출통제 신고는 미국 기업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한수원에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한수원은 "현재 한미 원전 기업간 지식재산권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관련 소송과 중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 원전수주와 관련해 한수원은 2022년 11월에 체코 입찰서를 제출했으며, 현재 체코 신규원전 사업에 공개 경쟁입찰 프로세스는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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