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림청, '2023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 발표 
작년 산사태 피해 면적, 지난 10년 평균 대비 34% 증가 
원활한 산사태 피해복구 위해 제도개선 추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남성현 산림청장이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e-브리핑 캡처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산림청이 제공하는 산사태 예측정보가 '24시간 전'에서 '48시간 전'으로 앞당겨진다. 기후변화 등으로 산사태 피해 면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험 예보 시간을 앞당겨 해당 지역 주민들의 대피 시간을 추가 확보한다는 취지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전국 산사태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기후 변화 등으로 작년 산사태 피해 면적은 지난 10년 평균 대비  약 34% 증가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복구비용은 10년 평균 대비 28% 증가했다. 

남 청장은 "올해 연중 강수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는) 봄과 가을에는 비가 덜 오고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특징"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특이하게 어린이날 연휴 때 집중호우가 와서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다. 피해 지역도 중부 지방 위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디. 

이어 "이상 기후가 심하기 때문에 피해 시기와 피해 지역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다"며 "엘니뇨 현상으로 7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 예보가 있다. 평균 해수면 온도가 상승해 대형 태풍도 올해는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산림청이 산사태와 관련해 집중관리하는 대상지역은 전국에 약 2만9000여 개소가 있다. 산림청은 이 가운데 산사태 취약지역에 있는 태양광 발전설비 등 다중이용시설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원활한 산사태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산사태 피해지를 복구하려 해도 66%가량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사용 문제로 사업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남 청장은 "산사태 복구의 전제는 사방지(砂防地) 지정이지만, 사방지로 지정돼면 5년 동안 개발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산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동의를 안 하는 분들이 많다"며 "올해 하반기에 사방사업법 개정안을 내서 산사태 피해 복구 대상지는 면적에 관계없이 사방지 지정을 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책적인 변화는 지난해까지 '24시간 전'에 예보했던 산사태 위험정보를 올해부터는 '48시간 전'부터 제공한다. 

또,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악기상망'을 올해까지 480개소, 2027년까지 620개소로 확장할 계획이다. 산악기상과 평지의 기상은 다르기 때문에 산악기상망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측도도 높아진다. 

범부처 산사태 위험정보 통합관리시스템도 올해부터 시행한다. 작년까지는 행정안전부(급경사지), 국토교통부(도로 비탈면) 등 여러 부처로 정보제공 부처가 분산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산림청이 모든 자료를 받아 각종 위험정보를 통합해 일괄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하게 된다. 

남 청장은 "상황 전파도 '유사시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는 등 포괄적인 내용에서 마을회관이나 학교 등 구체적인 장소를 제공하려 한다"며 "정보 제공 단위도 시·군에서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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