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CBAM 전환기 적용할 초안, 제3국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 한시적 인정
EU 집행위 "기업들에 준비 시간 주고 CBAM 최종적 조정에 정보 제공"
유럽의회 본회의 통과한 '배터리법'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전망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 픽사베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위치한 유럽의회. / 픽사베이

[한스경제=김동용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전환기(준비기간)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한 이행 규정 초안에서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산정 체계를 한시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고 의무만 부과되는 전환기에는 우리 기업들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도 우리기업들에 불리한 조항은 없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면서 EU발(發) '환경 규제'로 인한 즉각적인 후폭풍은 적을 전망이다. 

EU는 13일(현지시간) CBAM 전환기에 적용하기 위한 이행 규정령(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초안을 공개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EU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에 따르면 EU로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은 올해 4분기(10~12월) 동안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 1월 말까지 보고하지 않을 경우, 톤(t)당 10~50유로(약 1만3000원~6만9000원)의 벌금 등 페널티가 부과된다. 

기업들은 10월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 탄소배출량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2026년부터는 실제 관세가 부과된다. 

초안에는 한국 등 제3국의 기존 탄소 배출 산정 방식을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U집행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CBAM 전환기에는) 재정적인 지출없이 메커니즘에 따라 수입품에 포함된 배출량에 대해서만 보고하면 된다"며 "이는 기업들에 준비 시간을 주고 2026년까지 CBAM을 최종적으로 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5년 1월부터는 EU 산정방식에 따라 보고된 탄소 배출량만 인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초안에 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규정이 포함돼 EU로 수출하는 우리 철강기업 등의 배출량 보고 의무가 상당부분 경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EU가 처음 CBAM 제도를 발표한 이후부터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업계-정부간 동향을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소통해 왔다"며 "특히 EU 측에는 이행법안 발표 이전 단계부터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방식 인정', '세부 제도가 WTO(세계무역기구) 규범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설계' 등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향후 제도가 본격 시행됐을 때도 우리 기업이 기존에 활용 중인 국내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대한 적용할 수 있도록 EU 측과 지속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전환기에 기업들이 차질없이 배출량 보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부 가이드라인도 준비한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14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유럽의회가 14일(현지시간)본회의에서 승인한 '배터리법'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EU 배터리법은 환경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항별 구체적 이행 방법 등을 담은 10개 이상의 하위 법령들이 2024~2028년 사이 제정될 예정이다. 이에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배터리법의 목표는 배터리 전주기에 대한 지속가능성 및 순환성 강화다. 이를 위헤 배터리 전 주기에 걸쳐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는 △탄소발자국 제도 △리튬·니켈 등 광물을 재사용하는 재생원료 사용제도 △배터리 생산·사용 등 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배터리 여권제도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터리법에)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우리 기업에만 불리하게 작용하는 조항은 없다"며 "법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EU 내 시장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배터리 친환경성 강화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만큼, 이번 법을 계기로 공급망과 제도들을 선제 정비할 경우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내 기업들은 주요 조항의 본격 시행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법의 요건 충족과 하위법령 제정 등에 차분하게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특히, '탄소 발자국'의 경우 법 시행 이전부터 추진 중인 배출통계 구축과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재생원료 의무 사용은 준비 기간(8년)이 있는 만큼, 배터리 재활용 공급망 구축개발과 기술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김동용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