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한 남성이 인천에서 충남 천안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아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해당 사연을 알리며 엄벌을 호소했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직산역 인근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가 "승객이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시 20분께 인천 부평구 백운역 인근에서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B씨를 태우고 천안으로 갔다. 하지만 B씨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택시비를 받으러 가자"고 언급했고 A씨가 차량에서 내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도망쳐 달아났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 분석하며 범인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와 함께 A씨의 아들은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저희 아버지도 택시비 먹튀를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작성자는 "피의자가 급하게 뛰어와 택시를 잡고, 본인 할머니가 차사고가 나서 급하게 천안을 가야 한다며 택시비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으니 도착해서 1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말했다"며 "아버지는 피의자를 걱정해 주며 톨게이트비도 직접 내고 천안 직산역까지 운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 후 천안에서 허탈한 얼굴로 운전해 올라오는 아버지의 얼굴을 녹화된 화면으로 보니 정말 가슴이 찢어진다"며 "아버지는 피의자를 쫓던 중 계단에서 넘어져 무릎과 팔, 손등에 상처까지 입으셨다. 나쁜 짓을 하면 꼭 잡힌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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