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권진영 후크 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대표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불법으로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 등 후크 관계자 4명을 19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출받지 않고도 권 대표 등에 약을 대리처방 해준 병원 소속 의료진 4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함께 검찰 송치했다.

권 대표는 지난해 1월 직원 A씨가 본인 명의로 서울 강남구의 병원에서 졸피뎀 14정을 처방받게 한 뒤 이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시기 후크 소속 이사 B씨는 평소 졸피뎀을 복용하던 직원 C씨가 처방받은 졸피뎀 2정을 건네받아 권 대표에게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함께 송치된 의료진들은 권 대표가 대리처방에 필요한 확인서 및 신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수년간 졸피뎀을 대리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 대표의 불법적 약물 대리처방 의혹은 지난해 12월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해당 의혹에 후크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법, 불법행위가 없었다"고 반박한 바 있다.

후크는 "권 대표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고 왼쪽 근육의 경직 등으로 현재도 계속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로 의료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라며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대리수령자의 범위가 확대돼 지인을 통한 대리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자"라고 설명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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