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서핑장에 등장한 욱일기 보드 /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처
국내 서핑장에 등장한 욱일기 보드 /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처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최근 국내 한 인공 서핑장에서 일본 국적 어린가 욱일기 문양이 있는 서프보드를 탔다가 서퍼들의 항의로 제재받았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근 서핑 여행을 온 일본인 중에 11살짜리 아이가 욱일기 서프보드를 타다가 국내 서퍼들이 업체에 항의한 끝에 욱일기 보드를 타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졌다"고 전했다.

이어 "이 아이는 욱일기 문양의 역사적 의미를 전혀 몰랐다고 한다"며 "보드를 타기 위해 욱일기 문양 위에 검은색 매직으로 낙서했지만, 웨이브파크 측은 더는 허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본 내에서 욱일기 문양에 대한 역사적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또 한 번 입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국내외에서 욱일기 이슈가 등장하면 "욱일기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로서 나치 독일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와 같은 의미인 전범기"라며 "대형 온라인 마켓이 욱일기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한 횟집이 욱일기 문양을 인테리어로 활용하는 등 국내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세계에 남아있는 욱일기 문양을 모두 없애기 위해서는 국내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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