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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벌인 '세 모녀 전세 사기단' 모친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1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음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며 "피고인은 이 구조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전세 사기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 등 피해자 삶의 밑천을 대상으로 그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행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망행위가 없었다거나 피해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가 보증금 대위변제를 받아 퇴거하자 그 빌라에 단기 월세 임차인을 들이는 등 경제적 이익 추구만 몰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가 경매에서 피해 금액 일부를 반환받은 점,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7년부터 34살과 31살인 두 딸의 명의로 서울 강서구·관악구 등 수도권 빌라 500여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85명에게 183억원 상당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신축 빌라 분양대행업자와 공모해 임차인을 모집하고 분양 대금보다 비싼 전세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일부를 리베이트로 챙긴 뒤 건축주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다른 빌라를 구매하는 등 갭투자를 이어갔다.

김씨는 검찰의 수사로 다른 전세 사기 혐의가 드러나 딸들과 함께 추가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심리로 재판받고 있다.

기소된 혐의를 모두 합하면 김씨에게 피해를 본 전체 세입자는 355명, 총 피해 액수는 795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측 공형진 변호사는 "전문적인 갭투자 사기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일벌백계의 취지에서 판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피해자 재산 회복에 대한 입법권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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