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와 관련해 아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수현 기자] 생후 6일 된 딸을 방치한 후 숨지자 종량제 봉투에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친모가 자신이 숨지게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14일 딸을 살해한 후 유기(살인·시체유기 등)한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된 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후 자신의 출산 이력을 묻는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 압박받은 A씨는 지난 6일 자수했다.

미혼모였던 A씨는 자수 이후부터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게 힘들어 3시간가량 외출하고 돌아오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며 숨진 아이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A씨를 재차 추궁하자 진술을 번복하고 "고의로 아이를 엎어 놓아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출산 이후 모텔에 투숙했고 아이가 계속 울자 심적으로 감당이 안 돼 몸을 가눌 수 없는 신생아인 딸을 고의로 뒤집어 놓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자 A씨는 아이의 시신을 냉장고에 2~3주간 보관한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주변 쓰레기통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진술이 번복된 만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기존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이수현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