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기재부, 2023 세법개정안 발표
혼인 시 증여세 공제 확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결혼자금에 대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 상승한 1억5000만원으로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절벽 위기 대책 중 일환으로 결혼과 출산, 양육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15개 개정안은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최우선 목표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 미래 대비 등을 꼽았다.

그중 인구·지역 위기 극복을 위해 결혼자금과 관련한 증여세 공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렸다.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인 기본 공제액과 별개로 결혼자금에 대해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1억원을 추가 공제하기로 했다. 혼인신고 전후로 2년, 다시 말해 4년간 부모로부터 지원받은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기재부 제공

기재부는 "결혼식 또는 혼인신고, 신혼집 마련까지 일정 시차가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공제적용 시점을 가급적 폭넓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부부가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부모로부터 1억5000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됐다.

자녀장려금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원이 지급되는데, 소득기준을 연간 7000만원으로 높이고 지급액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밖에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고, 노후 대비를 위한 사적연금소득의 군리과세 기준금액을 연간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미래 대비를 위한 구조적 문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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