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모습이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송부한 가운데, 이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명의 재산으로 약 51억원을 신고했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아파트(15억 324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예금 15억 5014만원, 증권 4억 1864만원을 각각 신고했고, 자동차는 2021년식 현대차 넥쏘수소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는 예금 8억9409만원과 증권 1억8761만원 등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1989년생 장녀는 예금 6493만원, 1900년생 차녀는 예금 및 증권 1억4990만원, 1995년생 장남은 예금과 증권 1억8829만원을 신고했다.

이 후보자는 1983년 6월 육군에 입대해 국군보안사령부에서 근무하다 1985년 12월 병장 만기 제대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인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월부터 대통령실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2011년 12월까지 홍보수석비서관, 언론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 출범 이후에는 대통령 대외협력특별보좌관으로 지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 송부한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이 후보자를 두고 "저널리즘이 나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해온 언론인 출신이다"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관련법에 따라 인사청문회요청안을 받은 뒤 20일 안에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달 중순 임시국회가 시작된 직후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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