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여야, 폭염 관련 대책 30일 본회의서 처리
무더위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환자 속출
"쉬면서 하자고 하고 싶지만"… 옥외 근로자 가장 취약
장마가 끝나고 땡볕 더위가 전국에 내렸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옥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연합뉴스
장마가 끝나고 땡볕 더위가 전국에 내렸다. 온열질환 사망자가 벌써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옥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장마가 끝나고 전국에는 연일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5도를 넘는 폭염이 당분간 이어진다. 폭염특보가 지속되면서 온열환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열질환으로 사망한 환자가 13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사망자(6명)의 두 배를 넘었다.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야외 근무자와 고령자, 쪽촌 거주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21대 국회 ‘폭염 대책 법안’ 8건 발의했지만 환노위 계류 중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2020~2024년)가 발의한 법안 가운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폭염’으로 적시한 경우는 50건에 달했다. 이 중 일터에서 폭염과 혹한으로 인해 쓰러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8건 발의돼 있다.

이 개정안에는 야외 근로자가 폭염 등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적절하게 휴식하게 하거나 작업 중지 등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작업 중지로 인한 근로자의 임금 감소분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8개 법안 모두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도 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 중지)에는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계속되는 폭염특보에 정부나 자치단체는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지만, 권고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사실상 하나 마나다.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현장에서 작업 중지를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인천 강화군에서 근무하는 한 40대 건축 토목 관련 종사자는 “굴삭기와 대형 트럭 등을 몰며 임도 작업과 철거, 건축물 자재 운반 등을 하고 있다. 건축 토목 일은 계절을 많이 탄다. 겨울에 눈이 오면 작업을 할 수 없고, 여름엔 장마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다”며 “장마가 끝난 뒤 가을까지가 제일 일이 많을 때다. 밥벌이해서 먹고 살려면 덥고 피곤해도 버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작업 중단을 요청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날이 얼마나 더운지 굴삭기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른다. '쉬면서 하자'고 요청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럴 수 없다. 작업 환경이 환경인지라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다음은 없다’고 보면 된다. 이런데 누가 나가서 ‘쉬면서 합시다’라고 할까”라고 답했다.

서울 무더위. /연합뉴스
서울 무더위. /연합뉴스

◆ 정치권 법 개정 필요성 대체로 공감하나… 뒷북 입법 지적은 여전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폭염 대책 마련을 촉구한 데에 이어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상임위 간사를 통해 의견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원 확충 △사용자(기업)와 협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여야 지도부 모두 협치를 하겠다고 한 만큼 법 개정 작업은 어느 때보다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하지만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되더라도 무더위가 한풀 꺾긴 시점이라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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