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시정조치(2022년 7월~2023 1월) 한 19개사 37건 대상 조치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한스경제DB]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한스경제DB]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정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해 과징금 25%를 감경했다"고 전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작·수입사는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현대자동차, 폭스바겐그룹코리아, 기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한신특장 등 19개사다.

이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르노코리아(35억원)였으며, △벤츠코리아(30억 5239만원) △현대차(24억 3200만원) △폭스바겐그룹코리아(21억 2600만원) △기아(1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검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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