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스경제/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탄소 중립은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세계는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전기차를 온실가스 저감 방안의 핵심 과제로 삼고 있다.

주요국들은 수송 패러다임을 빠르게 전환하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 2035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가 확정되었고, 미국도 2030년에는 신차 50%를 친환경차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다. 우리 정부도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 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 목표를 확정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기차 대중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있다. 2021년 권익위 ‘친환경자동차 국민의견 조사결과’에 따르면 과반이 넘는 응답자가 충전소 부족, 긴 충전 시간 소요 등 충전 문제를 걸림돌로 지적했으며 ‘충전시설 확대 및 편리성 강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2023년 5월 기준 국내 전기차는 47만여 대가 출시됐고, 충전기는 24만여 기가 보급되어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는 1.9대 수준이다. 하지만 24만기에 달하는 충전기 중 급속충전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이미 설치된 충전기 또한 이용자의 접근성이 문제다. 공공시설 등 설치가 편한 장소 위주로 보급하다 보니 급속충전기의 40%가 공공시설과 주차장에 집중된 상태다. 

설령 공공시설을 이용하려 해도 충전시설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보안을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아파트와 같은 신축 공공주택은 전기차충전시설 설치가 의무지만, 빌라, 연립주택 등의 주거 밀집지역은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노후해 신규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친환경차 이용자는 지역이나 거주지 형태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권역별 세대수 및 인구수를 고려하여 공용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충전기 설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충전시설 품질문제, 고장과 방치, 업체별 제각각인 결제시스템 문제 등이 종합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충전시설의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 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현실이다.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78건으로 이 중 주차장에 발생한 화재는 27건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힘들고, 특히 지하주차장 화재 시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옥외 안전한 장소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지하에 설치하더라도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소방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끝으로, 전기차 산업과 인프라 구축에는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행안부, 지자체가 분절된 업무영역으로 나뉘어 있어 부처 칸막이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 집행 기관의 통합을 통한 컨트롤타워 구축이 필수적이다. 

1903년 포드 자동차가 대중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동차보다 많은 주유소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전기차도 마찬가지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정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한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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