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연 기자./
박수연 기자./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영풍석포제련소가 올해 환노위 국감서 또 다시 증인으로 불려나온다. 환노위 관계자는 증인 채택과 관련한 이유를 “개선점이 명확치 않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규제를 어긴점이 있다”고 말했다.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을 오염시킨 주범’, ‘봉화 주민들을 불모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영풍 공화국’ 지난해 환노위 국정감사에 소환된 영풍석포제련소를 두고 환노위 위원들과 경북도 의원, 환경단체들은 이 같이 말했다.

53년째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자리 잡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오염 등과 관련 환경부와 지자체로부터 90여 차례가 넘는 행정처분을 받아왔다.

대기오염 문제와 카드뮴 낙동강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2019년 석포제련소 측은 카드뮴 공정 전면 폐쇄 입장을 밝혔지만, 같은 해 8월 환경부중앙기동단속반 특별점검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석포제련소는 2020년 12월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6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10일 조업정지 결정을 받았다. 또 2021년 4월 대구환경청은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며 석포제련소에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수질 오염뿐만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일조하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올해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영풍석포제련소의 통합환경허가 및 지하수 폐기물 등 환경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진행한 정밀 점검에 따르면 6건의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2가지는 ‘대기분야’에서 적발됐다. 배출시설 일부서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 있는 후드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부식 등으로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것을 정당한 이유없이 방치한 것이다.

취재진이 직접 영풍석포제련소를 찾았을 때, 석포제련소 주변의 나무들은 고사 상태였다.  오죽하면 함께 현장으로 향한 김수동 환경운동연합대표에게 “나무를 배서 없는 것이냐”고 물었을 정도다.

수많은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환경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을 수차례 받아온 영풍석포제련소는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 섰다. 그런데 올해 또 ‘개선된 게 없다’는 이유로 국감에 다시 올랐다.

안하무인으로 뛰노는 영풍석포제련소 위에는 판을 깔아준 환경부가 있다.

환경부는 환경범죄를 저지른 영풍석포제련소를 향해 100여 가지의 조건을 3년 내 이행하면 오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환경부의 이러한 결정을 두고 봉화군민들과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영풍석포제련소에 면죄부를 줬다’고 혀를 찼다.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낙동강 인근의 1300만 영남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영풍석포제련소의 뻔뻔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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