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한스경제=박수연 기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위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앞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면서 온라인 쇼핑몰 내 원산지 표기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GS SHOP, 신세계몰 등 TV 홈쇼핑업자에게는 입점 업체의 원산지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가 있지만 네이버와 G마켓, 배달의민족, 카카오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가 없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통신판매중계업자를 대상으로는 원산지 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계도 조치만 시행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매년 위반업소가 증가하는 등 자율규제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윤 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통신판매중개업체 원산지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20년 426건이었던 위반건수는 지난해 818건으로 늘었다.

윤 의원은 “원산지 표시위반은 농수산식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국민 먹거리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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