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김도현 법무법인 영 변호사

[한스경제/ 김도현 변호사] ESG 경영이 기업에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며 그 위력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ESG 경영의 열기는 대기업 못지않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들어가 보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입찰이 눈에 띄게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급)이라는 표시가 된 것도 보인다. 지속가능보고서 사업금액도 수천만 원에 달한다.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도 힘을 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ESG 경영을 안 한다고 어떠한 제재가 있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ESG 경영이 전 지구로 확산하는 추세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가 무색하게 최근 금융위원회가 개최한 ESG 금융추진단에서는 ESG 공시 도입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즉 2026년에 ESG 공시를 도입하면 2025년 기업의 ESG 상태를 2026년에 공시하게 된다. 또 2026년 이후이므로 2026년에 할지 2027년에 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정부에서는 2025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화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ESG 공시 의무화를 미루자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다. 

국내 기업들은 ESG 공시 시기를 더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번 연기 사유는 국내 ESG 공시의 주요 참고기준이 지난 6월에야 확정됐고, 미국 등 주요국 ESG 공시 의무화가 지연된 점을 고려했다. 한편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에서 ESG 열풍이 시들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한국과 기타 ESG 준비에 한창인 국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ESG 열풍에 놀아난 것이 아니냐”라는 자극적인 반응도 보인다. 

이유가 무엇이든 ESG 공시 의무화 연기에 대한 기업의 반응이 내심 서운하다. 역시 기업은 ESG 경영에 소극적이라는 분위기를 새삼 느낀다. ESG에서 E(환경)는 돈이 많이 들어서 못 하고, G(지배구조)는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말도 있다고 하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래저래 ESG가 못마땅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여전히 ESG는 다른 세계 이야기로만 들린다. 자체 생산으로 국내에만 물건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왜 ESG 경영을 해야 하고, 공시까지 해야 하나? 게다가 허위공시의 경우 페널티까지 있다면 규제 때문에 사업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겠다”라는 말이 나온다.

ESG 경영과 ESG 공시가 의무화 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다양하다.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수출강국으로 유럽과 미국에 물건을 수출하고 있는데 수입국인 유럽과 미국에서 위와 같은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수출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수용 물건만 생산하는 중소 또는 중견기업의 입장에서는 ‘나한테까지 왜 이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수용 물건만 생산하는 기업도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지구 온난화에 한몫한다. 결국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반드시 ESG 경영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이유가 없다. 더 나아가 소비자도 다양한 물건을 소비하면서 마찬가지로 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탄소중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 누구도 탄소 감축 활동에서 벗어날 수 없는 ESG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눈앞의 이익과 불편함에서 벗어나서 나 혼자만이 아닌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ESG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우리는 다 같이 할 수 있다.

 

 

 

김도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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