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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6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7일 오후 9시 15분께 인천시 남동구 소래포구 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 Sport Utility Vehicle)를 몰다가 인도에 서 있던 B(4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을 하던 A 씨는 도로에서 단속 중인 경찰관을 발견하자 그대로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 신호 대기를 하던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제공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6%로 측정됐다. 

차량에 치인 B 씨는 머리를 크게 다치고 다리가 절단돼 사고 현장에서 숨졌다. 슬하에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는 B 씨는 돈벌이를 위해 자택이 있는 충남을 떠나 인천에서 홀로 지내며 화물차 운전 일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 씨는 사고 당일 밤늦게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숙소 앞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위법성이 크다며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중형을 A 씨에게 선고했다. 위험운전치사와 음주운전 혐의로 동시 적발된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징역 4년에서 8년 11개월 수준이나, 1심 법원은 징역 10년형을 내렸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신호를 위반하고 인도로 돌진했다. 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충격해 위법성이 크고 사안이 중대하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신체가 절단될 정도로 크게 다치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했다"며 "유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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