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씨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큰형 박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형수 이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피고인은 1인 회사, 가족회사란 점을 악용해 개인 변호사 비용, 아파트 관리비 등 사적 용도까지 회사 자금을 사용했다.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이로 인해 박수홍과 고령의 부모를 포함 가족관계 전부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해 피고인은 어떤 면죄부도 받지 못 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 측은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가 20억 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박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모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재판에 성실히 임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또 박모 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 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모 씨와 이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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