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1일 국토위 법안소위서 통과 전망…전세매물 늘어날듯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 77곳 5만가구…서울 강동구 2개 단지 등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63빌딩에서 본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문용균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잔금 마련이 어려운 입주 예정자라면 전세를 한 번 놓을 시간을 번 것이다. 아울러 이는 전세 매물이 늘어난다는 의미로, 9개월째 상승 중인 서울 전세가격 오름세가 한 풀 꺾일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했다. 또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오전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 상정된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날 통과되고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도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서울은 1299가구 규모의 ‘강동 헤리티지자이’가 6월 1만2032가구 규모의 대단지 ‘올림픽파크포레온’ 등이 각각 6월과 12월 입주를 앞둔 실거주 의무 적용 단지다. 

또한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선 민간분양 기준 총 8094가구가 입주한다. 

예상대로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가 된다면 일단 전세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세가격의 변화가 있을지 혹은 영향이 클지, 미미할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9개월간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이달 12일 조사까지 39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9개월간의 누적 상승률로 따지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4.2% 오른 수준이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1.52% 오르는데 그쳤다. 

상승세는 최근 들어선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올해 1월 1일 기준 0.09% 상승을 기록한 성동구 전세가격 변동률은 2월 첫째 주엔 0.26%, 둘째 주엔 0.24% 상승을 마크했다. 같은 동북권 광진구도 2주 연속 0.16% 상승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4개구가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

오름세는 실거래가로도 확인 가능하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 ‘e편한세상금호파크힐스’ 전용 84㎡ 18층은 이달 8일 9억5000만원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면적 12층이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6일 8억5000만원에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과 비교해 1억원이 올랐다. 

또한 사교육1번지로 불리는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렉슬의 전용 84㎡는 지난달 중순 13억6500만원에 임대차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한 달 전인 지난해 12월 계약금액인 12억원 대비 한 달 사이 1억6000만원 이상 오른 값이다.

8학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도 이달 12억5000만원에 전세 갱신 계약을 맺으며 시세대비 1억원 이상 높은 가격에 체결됐다.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전용 154㎡는 지난해 12월 20억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됐는데, 동일 타입이 이보다 한 달 전인 11월에 15억원에 전세 계약을 맺은 것과 비교해 보면 한 달 새 5억원이 점프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전세 매물은 나올 수 있다”면서도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서울은 전세 상승세를 꺾을 정도의 매물이 공급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 물량이 몰린 강동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월세가 전세보다 유리한 상황도 아니고,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는 것이 활발해 전세매물이 시장에 나올만한 상황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실거주 3년 유예에 따라 전세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으나, 전체 전세시장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임대로 나올 매물이 많지 않다”라며 “입주물량이 집중된 특정 단지나 특정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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