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감원, '불법 리딩방 단속반' 설치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61건의 불법 리딩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경제 DB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61건의 불법 리딩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이성노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61건의 불법 리딩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지난해 8월, 불법 리딩방, 투자사기, 회계부정, 임직원 사익추구 등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를 척결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감원은 불법 리딩방 단속반을 설치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현장검사, 암행점검 및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현장검사 2회·암행점검 700회를 실시했으며, 접수된 리딩방 관련 민원·제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영업행위 및 투자사기 단서를 포착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사기관과 협업을 진행했다. 

금감원은 6개월 동안 상기 업무수행의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사기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국수본은 리딩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동시에 금감원이 국수본에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하는 등 구체적인 범죄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피해예방 관련 홍보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불법 리딩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유튜브에 ‘슈카’, ‘삼프로’ 등이 출연하는 다수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불법 리딩방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1400부 이상 제작하고, 전국 259개의 일선 경찰서 등에 배포·부착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및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고,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자본시장 범죄에 대한 경찰 수사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함께 발간하고, 금감원-국수본 간 수사협력 이외에 정례회의도 개최해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성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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