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국표원, 가정용·아동용·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 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 김근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섬유기업의 제품 분류에 관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국표원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구분을 단순화했다. 신발류와 모자류로 분류하던 제품들을 외의류로, 장갑류는 중의류로, 양말류는 내의류로 통합하면서 기존 10개였던 세부 분류는 6개로 단순화됐다.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을 검출하는 시험법은 복잡했던 기존 방법에서 연구개발을 통해 절차가 단순해진 시험법으로 대체해 기업들의 시험 부담 및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동물복지와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라는 용어를 표시 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羽毛)는 제품에 한 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또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 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수입 연월로도 표기 가능하도록 했다.

김상모 산업부 제품안전국장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해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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