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포스트
방콕 포스트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태국에서 태국인 트랜스젠더 여성과 충돌해 집단 난투극을 벌인 필리핀인 트랜스젠더 여성 두 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태국 방콕 포스트 등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각) 태국인 트랜스젠더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필리핀 트랜스젠더 여성 두 명은 각 5000바트(약 18만6000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지난 5일 자신을 포함한 필리핀 트렌스젠더 20명과 함께 태국 방콕의 소이 수쿰빗 11호텔 근처에서 태국 트랜스젠더 6명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태국 방콕의 한 식당에서 태국 트랜스젠더들을 향해 가운뎃손가락을 치켜드는 등 조롱을 해 곧 몸싸움으로 번졌다. 양국 트랜스젠더 사이에 갈등은 있었으나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통해 알려지면서 100명 이상의 현지 태국 트렌스젠더들은 이들이 묵고 있던 소이 수쿰빗 11호텔을 찾아갔다. 태국 트렌스젠더들이 폭행 용의자로 호송되는 필리핀 트렌스젠더에게 집단 폭행을 시작하면서 난투극이 시작됐다. 경찰이 가까스로 양측 모두를 경찰서로 이송하면서 상황은 진정됐다고 한다.

법원은 당초 기소된 필리핀인 두 사람에게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로 각각 벌금 1만바트를 선고했으나, 이들이 유죄를 인정하자 5000바트로 벌금을 줄였다. 필리핀 트랜스젠더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한 태국인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보석금 2만 바트(약 74만3700원)를 지불해 석방됐다고 한다.

필리핀인 중 한 사람은 “사과하고 싶다. 언어장벽 때문에 오해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난투극이 벌어진 해당 지역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복 경찰과 사복 경찰이 해당 지역을 수색했으나 필리핀 트랜스젠더들이 매춘에 연루됐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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