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근현 기자]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무시하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자 조두순에 징역 3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조두순에 대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게 징역 3월 선고했다. 조두순은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출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에 있는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맴돌다가 적발됐다.
조두순은 당시 주거지 건물 1층 공동현관문으로부터 6∼7m 거리에 위치한 방범 초소로 걸어와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한 보호관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아내와 다퉜다”고 진술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조두순은 형기를 채우고 지난 2020년 12월 12일 출소해 안산에 거주하고 있다.
김근현 기자 khkim@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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