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폭스바겐코리아 35억원으로 가장 많아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제공
국토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 제공

[한스경제=박시하 기자]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폭스바겐코리아’로 총 35억원을 내야한다.

국토부는 이번 과징금 부과 대상은 폭스바겐그룹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GM, BMW코리아, 혼다코리아, 한국토요타코리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등 10곳이라고 20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를 한 10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다. 과징금 산정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 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뤄졌다. 폭스바겐코리아가 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어 벤츠코리아가 2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와는 별개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수입사에는 3900만원을 부과됐다. 스텔란티스코리아, 벤츠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포드코리아, 기아 등 5개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차량 32대가 대상이다.

또한 판매 전 구매자에게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제작·수입사에는 과태료 5900만원이 부과됐다. 포르쉐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아 등 3개 제작·수입사에서 판매한 차량 59대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향후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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