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해 대상사업자 모두 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달성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모습.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 결과 108개사 모두 준수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모습. 지난해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 결과 108개사 모두 준수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호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0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들 108개사 모두 준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다. 이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방통위가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했다.

지상파·종편PP·보도PP의 경우 지난해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했다.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강화됐는데, 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보도PP(연합뉴스TV, YTN), 종편PP(채널A, MBN, JTBC, TV조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이행했다.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했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했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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