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직농장 수출산업으로 육성…부처 합동으로 기술개발, 자금지원
정부가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김근현 기자
정부가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김근현 기자

[한스경제=권선형 기자] 정부가 첨단 공장형 스마트팜인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 시행령을 연내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26일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해 관련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수직농장 경쟁력 강화 지원책을 발표했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도 크게 늘고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해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나아가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과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권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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